특수본, 이임재 구속 이어 박희영 겨눈다

  • 특수본, 영장 재신청 끝에 이임재 구속
  • 박희영, 구속 갈림길...이르면 26일 결론
  • 특수본, 영장에 증거인멸 시도 정황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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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6 17:08
수정 : 2022-12-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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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 로앤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영장 재신청 끝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을 끌어낸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전 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에 대한 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윗선을 향한 특수본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청사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에 대해 박 구청장 측은 필요에 의해 구매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수본은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에 대한 미흡한 사전 조치와 사후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최 과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한 뒤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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