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 검찰 "사안 중대성, 사건 경위 등 고려"
  • 가해 학생, 18차례 반성문 법원에 제출
  • 1심 재판부 선고, 내년 1월 19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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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0 16:46
수정 : 2022-1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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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씨(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3층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씨 휴대전화가 나오자 탐문 수사를 벌여 그의 자택에 찾아갔다. 이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 체포했다.

또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A씨가 숨진 여학생을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학생이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건물로 들어갔던 여학생은 약 2시간 뒤인 오전 3시 49분께 건물 1층 앞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그는 머리와 귀, 입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 휴대전화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만 담긴 29분짜리 파일에는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의 상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화면이 바닥에 엎어친 채 촬영돼 소리만 담겨 있던 해당 영상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 음성과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녹음됐다. 이후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 X"라고 말하는 A씨 목소리와 함께 휴대전화는 얼마 뒤 꺼졌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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