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

  • 이 원내대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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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7 16:53
수정 : 2022-1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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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공무원 신분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형을 확정받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 운동이 금지돼 있었는데,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 중 야간에 전화로 선거 운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보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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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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