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시간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 합헌 결정

김현정 인턴기자 입력 2022-11-28 15:45 수정 2022-11-28 15:45
  • "영화업자에게도 근로시간 명시 의무 적용 맞다"

영화계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률이 합헌이란 헌재 판결이 나왔다. [사진=미리캔버스]

[아주로앤피]
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제작자 A씨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그밖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A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자를 처벌하게 한 영화비디오법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업자와 근로자 사이 계약은 사실상 근로 계약보다 도급 계약에 가까운 성질을 띠는데도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다며 처벌하는 것은 영화제작계약과 일반 근로계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영화업자에게 다른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영화근로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종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근로조건 악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비디오법은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영화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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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영화비디오법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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