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 손혜원 부실법만 '벌금'

  • 대법 "비밀정보 이용해 목포 부동산 매입했다고 볼 수 없어"
  •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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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8 13:36
수정 : 2022-11-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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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의혹의 핵심이었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하고 부동산 실명법(부실법)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명의로 해당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해당 사업을 업무상 알게 됐고 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실법 위반을 적용했다.
 
앞서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미리 파악했다고 알려진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자가 공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손 전 의원은 이를 무죄로 판결받았다.
 
부패방지법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을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기에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중 부동산울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 금지)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손 전 의원은 같은 날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년,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데 소비한 시간이다”며 “긴 시간 강제수사와 비난에 시달렸던 저의 가족들, 지인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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