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협 "보석결정기한 14일...지나치게 제약"

  • 권칠승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피고인 인권 보호 목적
  • 현행 보석결정기한 7일은 훈시규정이라는 게 일반적...규정 명시 필요
  • 대한변협 "보석결정기한 상향,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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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6 17:54
수정 : 2022-11-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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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로앤피]
#1. 2020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보석청구가 이뤄진 지 26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당시 전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공소 사실 중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보다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2020년 3월 25일 보석청구를 접수했다. 전 목사는 수차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구속기소가 된 후에 보석청구까지 해 4월 1일 보석심문을 받았다. 이후 4월 20일이 돼서야 보석허가 결정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써 전 목사는 법에 규정된 7일의 결정 기간을 초과하는 19일간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보석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14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8일 권칠승 의원 포함 12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보석 결정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석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7일 이내에 처리된 보석은 36%에 불과하며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에서 많게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결정기한은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위 규정에 대해 신속한 보석 결정을 위한 훈시규정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법원도 형사소송규칙상 7일의 보석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원인이다.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지연돼 피고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자 해당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이 결정기간 경과시 보석청구에 대한 효력 규정이 없어 계속 훈시규정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개별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간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보석결정기한을 14일로 상향하고 형사소송법에서 법률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불구속재판 및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석결정기한이 상향됐을 뿐, 석방 등에 관한 절차 등의 규정이 없어 14일 내에 보석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실무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형사소송규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보석결정을 장기간 보류할 수 있어 개정안의 목적인 피고인의 지위 불안정 해소가 해결됐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보석결정을 위한 소요기간은 보석심리 절차를 고려해야 하고 개별 사안마다 사건의 경중, 난이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보석 결정기한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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