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서강대에 이어 성균관대에도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교수와 학생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학생이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해 보내드려야 할 서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와 같은 질문에 교수는 “(학생이 보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결석입니다”라며 예비군 훈련 참가 시 해당 수업은 결석 처리된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면서 “질문 한 개 하시면 결과적으로 같아집니다”라며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니 헌신하시라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으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 드립니다”며 “질문 더 하셔서 만회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해 발생하는 결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예비군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날 오후에 성균관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가 “총학생회장과 통화했다”는 글을 남겼다. 또,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는 인스타그램에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했을 때 출결을 입증받지 못하는 사례를 긴급히 조사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앞서, 서강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한 교수가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모두 0점을 부여해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 사실을 통보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재시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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