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찰복 입으면 처벌됩니다"… 40대 검거

  • 경찰제복‧장비 사용하거나 휴대하면 처벌돼
  • 경찰관 행세하면 기분 좋아진다"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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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7 15:38
수정 : 2022-11-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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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지나는 경찰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인천 부평구에서 가짜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던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1분께 인천시 부평구 모처에서 삼단봉과 호루라기를 소지한 채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취자 구호 활동을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 주위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찰은 A씨의 복장에 의심을 품고 수상하다고 판단해 불심검문에 나섰다. 이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을 입는 행위는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A씨가 갖고 다녔던 삼단봉도 불법이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원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경찰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물은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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