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하겠다" 협박한 30대 남성 징역형

  • 남편에게 불륜 폭로하고 아이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해
  • 재판부 "경고 조치에도 피해자와 그의 자녀 사진 올린 점 고려"
info
입력 : 2022-11-03 14:59
수정 : 2022-11-03 14:59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본문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법원이 내연녀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대전 서구의 모 식당에서 B씨가 조기에 퇴근하겠다고 하자 그녀의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고 아이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 뒤인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있다.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법원은 “A씨는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 프로필에 B씨와 B씨의 자녀 사진을 올리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