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태원 사망자에 위로금과 장례비 지급"

  •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키로
  • 세금, 통신요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예정
  • 재난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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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2 11:50
수정 : 2022-11-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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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게 정부가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지난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사망자 장례비를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것이라 밝혔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 구호금과 더불어 세금, 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게 게 된 것은 정부가 지난 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③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1일 문자 고지를 통해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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