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SNS 고인 모독, 처벌 가능할까

  • 한 총리 "이태원 사고 장면 및 사상자 혐오내용 공유 절대 자제 부탁"
  • 허위사실 있어야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해
  • "시체오욕죄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같은 행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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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1 15:31
수정 : 2022-1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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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와 관련한 상황 점검을 위해 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이태원 참사에 관한 혐오 표현과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유포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SNS 등에서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절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일 “무책임한 가짜뉴스가 일부 생성되고 있다”며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SNS를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혐오 표현과 관련 영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양상이다. 유튜브에서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사망자를 조롱하는 표현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순히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조인협회 강정규 변호사는 “망인의 초상권은 살아있는 사람과 달리 명예훼손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러야 초상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자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허위사실이 아닌 욕설 등은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박대영 변호사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는 사실 적시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진녕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적용되기에는 어렵지만 시체오욕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에 돌리는 것’을 오욕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종전에는 사진 찍는 것 가지고는 오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 왔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불편한데 이런 현상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 변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무분별하게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6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63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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