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항소심으로 다시 보내

  • 정치관여 혐의 유죄·직권남용 혐의 일부 무죄 취지
  • 2012년 선거 앞두고 사이버사에 정치 댓글 작성하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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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01 15:35
수정 : 2022-11-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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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現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방하는 댓글을 9000여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정치관여 혐의는 군형법 제94조에 규정돼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돼있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일부 직권남용죄를 모두 유지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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