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前 기무사 참모장 실형

  • 직권남용죄 적용해 징역 2년 선고
  • "정권 기대에 부응하고자 국내 정치에 개입해"
  •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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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6 14:42
수정 : 2022-10-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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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참모장 김씨와 지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위험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둘을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2018년 12월 기소됐다.
 
김씨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 대원들은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유족들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해 시위를 못하도록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씨는 김씨와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성향을 사찰한 혐의를 받아 2019년 4월 기소됐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씨와 지씨는 법정에서 당시의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졌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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