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때리고 발목에 수갑 채우고… 3살 딸 폭행한 엄마

  • 인천서 31세 엄마와 20세 동거남 아동유기·방임 혐의
  • 엄마 징역 1년, 동거남 징역 4개월 선고
  • "아동 수당 위해 데려와놓고 방치한 점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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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5 17:45
수정 : 2022-10-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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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효자손으로 때리고 발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3살 딸을 학대한 3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동거하던 20세 B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A씨에게 80시간, B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딸인 C양을 효자손을 이용하거나 맨손으로 총 26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장난감 수갑을 C양의 발목에 채우기도 했다. 손목에 장난감 수갑을 채워놓고 수도 배관과 연결해 15~20분가량 C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C양이 음식 등을 바닥에 던지거나 방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의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해 금지돼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A씨와 B씨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다”며 “특히 A씨는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 아동을 외조모로부터 데리고 온 이후 쓰레기 등이 쌓인 집에 방치하고 학대해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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