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중증장애인 신고 없이 데리고 살았던 30대 부부 송치

  • 전북경찰청, 폭행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송치
  • 범행 부부, 수년간 중증지적장애인 신고 없이 데려와 살아
  • 실종아동법상 지적장애인은 '실종아동등'에 해당
  • 신고 없이 데리고 있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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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24 08:15
수정 : 2022-10-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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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중증 지적장애인을 데려가 신고 없이 장기간 거주했던 3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8일 폭행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C씨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했다. C씨는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C씨의 남편 D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4월 A씨와 B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거주중인 C씨를 찾아가 대구로 데려왔다.
 
당시 C씨의 남편 D씨는 “A씨가 아내를 데리고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A씨는 “C씨를 데리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감금이나 인권 침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졌으나, C씨가 강제적으로 A씨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실종아동등’에 해당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지난해 1월 전라북도경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고 없이 ‘실종아동등’을 데리고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아동법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행방을 추적했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C씨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며 “수사내용을 종합해서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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