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전격 입대 결정…"입영 연기 취소할 것"

  • 진, 문체부 장관 추천으로 올해까지 연기된 상태
  • 입영연기 취소원 제출시 3개월 내에 입영통지서 발부
  • BTS 병역특례 논란 사그라들 것으로 보여
  • 이종섭 장관 "국익 차원에서 공연 허용해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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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8 16:24
수정 : 2022-10-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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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진이 17일 입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글로벌 7인조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김석진)이 전격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17일 공시에서 이달 말 진이 입영 연기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 30세(1992년생)인 진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 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 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 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 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추천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진이 연기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대하고자 하면 병무청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진이 취소원을 제출하면 병무청은 입영 계획, 군의 소요, 입영 대기 인원에 따라서 입영 시기를 결정해 진에게 입영통지서를 보낸다.
 
통상 취소원을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 대기 인원이 적다면 2개월 이내에도 입영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사진=연합뉴스]

4년 전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극 이후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그동안 정치권은 예술·체육요원에 방탄소년단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왔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위선양을 이유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미래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례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렵다”며 이에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맏형 진이 입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반대하면서도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난 8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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