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엇갈린 판결

  • bhc, 과징금 처분 취소 패소 판결
  • BBQ, 과징금 4억9500만원 감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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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7 17:12
수정 : 2022-10-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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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로고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BBQ는 일부 승소,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감경됐다.

이는 계약 해지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 bhc에 대해서는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했으나 BBQ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단체활동 때문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hc는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bhc가맹점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며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가맹점주 등이 전혀 허황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 취지가 bhc 같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해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법목적에 비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1항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5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유사한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BBQ에 대해선 법원이 다른 판단을 보였다.
 
공정위는 BBQ가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주도한 6개 점포에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준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BBQ는 전국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의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어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 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BBQ 또는 BBQ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이에 BBQ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서울고법 행정6-1부)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BQ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때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발족일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던 점, 일부 가맹점은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BBQ에 갱신 거절의 재량이 있던 점이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BBQ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가맹점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중 12억6500만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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