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2차 희망버스 주도 금속노조 간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2011년 한진重 희망버스 주도 이씨, 무죄취지 파기환송
  • 이씨, 한진重 사태 해결 촉구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 경찰 해산 명령 무시한 혐의 "무죄취지"
  •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점 고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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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9 17:04
수정 : 2022-10-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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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대법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간부 이씨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이동관 대법관)는 14일 오전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해산 명령 불응‧미신고 집회 주최),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201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4차 희망버스 미신고 집회를 제외한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집시법 제2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2011년 7월 11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인 점을 고지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한 혐의로 송경동 시인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씨와 동일한 이유로 판결이 뒤집혔다. 2019년 1월 송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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