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①신당역 사건, '스토킹'이라는 예고된 불행

  • 신당역 살인 사건, 스토킹으로 시작돼
  • 신변보호도 막지 못한 스토킹…빈틈만 드러나
  • 고교시절 짝사랑…스토킹 범죄로 이어져 결국 살인까지
info
입력 : 2022-09-19 17:42
수정 : 2022-09-26 10:12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전 직장동료 역무원 전주환(31)이 체포됐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 역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이동한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 화장실 안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비명을 듣고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30분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이 함께 전씨를 붙잡아두고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주환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 신상정보를 19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예고된 살인, 스토킹
이번 살인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었다.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던 전씨는 작년부터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10월 7일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이튿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첫 고소 직후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다만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됐다.
 
그 뒤로도 스토킹이 지속됐고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전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연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죄를 입증할 단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 후 보복범죄로 간주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변보호도 무색···김병찬 사건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이었던 35세 김병찬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유지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김씨는 이후 피해자 집에 지속해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그해 11월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를 당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김씨는 분노해 보복범죄를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씨는 범행 전날 모자와 흉기를 사서 다음날 오전 피해자의 오피스텔 비상계단에 숨어 나오길 기다렸다. 김씨는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경찰 신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14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살인을 재차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한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교시절 선생님···스토킹 끝에 살해
법률신문에 따르면 2014년 한 20대 남성은 고교 시절 상담선생님을 짝사랑하다 스토킹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단일 사건으로 유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었다.
 
2009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씨는 자신보다 8세 연상인 상담교사 A씨를 알게 됐다. 평소 친절하던 A씨에게 호감을 키워오던 유씨는 고백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이후로 스토킹을 시작했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A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A씨 뒤를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유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이를 막고자 살해 시도도 있었다.
 
스토킹은 A씨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계속됐다. A씨 SNS 계정에 글을 남기고 이메일 수백 통을 통해 협박을 일삼았다. 급기야 2013년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유씨는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인은 주장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과 범죄가 연관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고 범행이 충동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유씨 측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