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상갓집서 친구 부인 성추행 "감형 안 돼"

성석우 인턴기자 입력 2022-09-13 15:56 수정 2022-09-14 09:05
  • 친구 부인 성추행한 A씨,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형

  • A씨 "술 마셨다" 심신미약 감형 요청

  • 법원 "인정할 수 없어"

  • "최근 음주 후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흐름 이어져"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한 남성이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시부모를 모시던 친구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또 각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께 모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이 상복을 입은 채 잠이 들었을 때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준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벌과는 다르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는 형법 제10조 2항에 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A씨는 감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술을 마신 뒤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음주 관련 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던 것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형법 제10조를 보면 심신미약은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심신장애가 전제돼야 한다”며 “(음주는) 본래 의미의 정신 질병이 아니므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게 최근 판례의 경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도적으로 음주 후 성폭행하는 당사자는 형을 감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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