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힌남노' 비상…법으로 보는 태풍

  • 기상청 "제11호 태풍 '힌남노' 6일 전국에 영향 미칠 것"
  • 중대본 3단계 격상에 위기 경보 '심각' 상향
  • 기상법에 태풍 예·경보, 긴급방송 조항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상 태풍은 '풍수해'
  • 그 밖에 태풍 위험 명시한 법 조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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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05 16:18
수정 : 2022-09-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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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지난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해 오는 6일 오전 9시에 부산에, 오전 11시에 서울에 초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전국이 역대급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난관리·구급구조 종사자들에게 "'선(先)조치 후(後)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8월 집중호우 때 문제가 됐던 '퇴근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끝까지) 비상 대기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5일부터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틀 동안 전국 예상 강수량은 100~300㎜이며, 시간당 50~100㎜의 집중호우도 쏟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은 태풍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5일 서울 동작구의 노량진빗물펌프장 종합상황실에서 전날부터 태풍 대비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관내 빗물펌프 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상법이 정의한 태풍
태풍 소식에 가장 분주한 곳은 기상청이다. 역대급 태풍에 기상청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도 법에 규정돼 있다.
 
태풍이 포착됐을 때, 기상청장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기상예보와 특보를 발표해야 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며, 다음 각 호(△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단기예보: 5일 이내 △중기예보: 10일 이내 △장기예보: 11일 이상)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같은 법 2항에 나와있다.

같은 법 2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여기에 태풍이 포함돼 있다.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방송을 진행하는 때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돼 있다.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하나가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북위 28도는 제주도 이남으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북쪽과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를 가로지른다. 동경 132도는 독도 동쪽을 지나가는 선이다. 법은 태풍의 중심이 이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한반도의 가시권이라 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북상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분석·감시하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은 6일까지 전국 대부분에 강한 집중호우와 강풍, 해상에서는 풍랑과 월파가 있을 것으로 예보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연재해대책법, 태풍은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태풍은 ‘풍수해’로 분류된다.
 
이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입간판·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2 1항에 따라 풍수해로 분류된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계획의 수립시장 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점검시기, 점검대상, 점검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1항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광고물 표시·설치한 이 △광고물 관리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2항(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해 처벌된다.
 

[사진=픽사베이]

◆풍수해 상습 지역, 재해위험 개선사업·방재지구 신청 가능해
풍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4항에 따라 풍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방재지구로 설정할 수 있다. 방재지구로 설정되면 같은 법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방재지구로 설정된 곳에 건물을 지을 때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이나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외에도 태풍은 풍수해보험법의 보상 대상이 되며, 병역법에 따라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는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병역법 제31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사진=연합뉴스]

◆그 밖에 태풍 위험 명시한 법들 많아
다른 법들을 들여다봤을 때 태풍의 위험성을 규정한 조항들이 다수 있었다.
 
공중화장실법에는 태풍으로 인한 간이화장실의 피해를 우려한 조항이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간이화장실) 2항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는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가 떴을 때 배가 출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다.
 
도로법에도 태풍에 관한 조항이 있다. 도로교통공사는 태풍이 와서 통행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도로를 막을 수 있다.

도로법 제76조 중 세 번째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태풍 등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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