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 무슨 법?

  • 윤석열 정부 첫 재산 공개
  • 윤 대통령, 약 76억4000만원 재산 신고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장 많고 이종호 장관‧김태효 차장 뒤이어
  • 공직자 재산공개, 공직자윤리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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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9 17:07
수정 : 2022-09-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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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의 재산으로 총 76억3999만9000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85억원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총 292억원을 신고했다. 그 뒤를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4305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제1차장이 120억6465만원을 신고했다.
 
윤 정부의 장관들은 평균 38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앞서 언급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약 45억2563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4억1551만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같은 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 경찰청장과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공기업의 장·부 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26일 정부는 이들 중 지난 5월 기준으로 신규 임용된 대통령실 참모진 13명, 국무총리 및 장·차관급 39명을 집계해 발표했다. 6월 이후 임용된 대상자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고, 지난 3월 국회 재산 공개 당시 이미 공개된 이들은 제외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고위공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등록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만 보고해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1항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등록대상자는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된다.
 
재산으로 취급되는 항목들은 같은 법 2항에 규정돼있다. 같은 법 2항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일정 기준(△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포함)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권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이상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도 재산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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