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 노출 라이딩 남녀…공연음란죄?

  • 상의 탈의한 남성·비키니 입은 여성, 강남 한복판 오토바이 질주해 논란
  • 경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가능성 검토
  • 공연음란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어
  • 타인에게 불쾌감 주는 행위로는 공연음란죄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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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17:57
수정 : 2022-08-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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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입지 않은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 중이라 밝혔는데, 이들에게 처벌이 가능할까. 만약 처벌한다면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무엇일까. 
 
지난달 31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키니를 입고 라이딩하는 한국’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진이 여러 장 게시됐다.
 
글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자신도 이 모습을 목격했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함께 탄 여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는다.
 
경범죄의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만 원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범죄에 비해,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공연음란죄는 훨씬 처벌이 무겁다.
 

많은 커뮤니티에 퍼진 노출 오토바이 라이딩 사진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이전 판례에 비춰보면,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성적 흥분과 수치심이 유발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다툼한 뒤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A씨에 대해 2004년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노출 오토바이 라이딩’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강남 이언 변호사는 “착용한 의복이 특별히 개조된 것이 아닌 수영장에서 일반적으로 착용되는 수영복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고 있어 개별 시민들에 대한 주관적 노출의 시간이나 정도는 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의율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박대영 변호사도 “‘음란’, ‘저속’, ‘공중도덕’, ‘사회윤리’ 등의 개념이 막연하다”며 “(이러한 기준을) 형벌권 행사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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