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법] 불법 '자릿세'에 대처하는 법

  • 계곡과 해수욕장 무허가 자릿세 모두 불법
  • 서핑 1번지 양양, 자릿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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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4 10:20
수정 : 2022-08-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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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계속된 5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파도타기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남은 여름휴가, 계곡이나 바닷가로 휴가 계획 중이라면 모르고 돈 내는 일 없도록 주의하자.
 
바닷가에 가면 즐비한 파라솔 혹은 비치 베드를 볼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은 한때 너무 많은 파라솔로 기네스북에 오른 적이 있다. 이후 지자체는 무분별한 파라솔 설치와 불법 자릿세 피해를 줄이고자 '해비치시스템' 사이트를 개설, 예약을 받아 요금을 받고 있다.
 

[사진=해비치시스템]

올해는 파라솔 1만원, 튜브 1만원, 비치베드 1만2000원, 구명조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허가한 상업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다.

바닷가가 아닌 계곡에서도 자릿세를 받는 상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릿세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음식 등을 주문해야 계곡 근처 평상, 자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자릿세란 터나 자리를 빌려 쓰는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피서객이 휴가지에서 자릿세를 지불한다.
 
하지만 땅 소유주 등이 아닌 사람이, 또는 공유지에서 자릿세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휴가철 공유지 계곡이나 하천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불법이다. 해수욕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업구역 외에서 자릿세를 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대구·경북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7월 17일 오후 휴일을 맞아 경북 청도군 운문사 계곡을 찾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양양군은 최근 서핑 1번지로 입소문을 타며 서핑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가 됐다.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양양 서피비치에는 자리도 깔면 안 되는 거냐"는 민원이 게재됐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양양에 방문했다. 서핑을 하고자 보드 대여소에 갔지만, 직원은 해당 업소의 강의를 수강해야만 보드대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의 가족은 강의를 수강하기로 하고 대기 중에 있었다.
 
강의 대기시간 동안 자리를 깔고 바닷가에서 놀던 A씨와 가족에게 보드 대여소 직원은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해변에 자리를 깔거나 의자를 놓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양양군청은 “서핑업체에는 몽골텐트와 보관장소 정도의 공간만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수영을 못하게 하거나 자릿세 등을 요구할 수 없다”며 “무단점용, 불법전대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청의 단속이 시행되면 보드업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5.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단순히 자릿세를 받는 것을 넘어 무허가 해수욕장 파라솔, 하천 불법 점거와 같이 업체가 설치한 불법적인 자리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라면 불법 설치물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천법 제95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하천법 제2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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