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 유출하면 무슨 죄, 어떤 처벌받나

  • 광주 대동고, 서울 숙명여고를 통해 법팩트체크
  • 뻥 뚫린 교무실 보안…CCTV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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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1 14:17
수정 : 2022-08-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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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부 고교에서 시험 문답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교무부장 아버지의 문답 유출로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광주의 대동고등학교에서 시험 문답 유출이 발생했다. 교사나 부모의 개입 없이 재학생 두 명이 교사 컴퓨터를 해킹해 답안을 유출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답안 유출, 시험지 유출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인 방법으로 발생한 사건이기에 여러 교육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진=연합뉴스]

◆잘못된 성취욕, 반복되는 부정행위
지난 1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 방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다.

당시 숙명여고 쌍둥이는 시험지에 엉뚱한 값을 대입한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맞힌 점, 타 상위권 학생들과 달리 정정 이전 답안을 그대로 작성한 점, 유출된 답을 포스트잇에 메모했던 흔적을 비롯한 여러 증거가 발견됐다.

자매는 1심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자매가 서로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답안을 유출한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연합뉴스]

◆교무실 침입부터 문답 유출까지, 처벌은 어떻게?
지난 7월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입건 중인 대동고등학교 2학년생 2명은 올해 치러진 4월 중간고사부터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로 입건된 두 학생은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의 문답을 일부 또는 전체를 빼냈다.

범행을 저지른 두 학생 중 한 명은 온전히 풀이 과정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한 학생이 기말고사 때 ‘커닝페이퍼’를 교실 쓰레기통에 일부 찢어 버리며 들통났다.

이들은 시험 문답을 빼돌리기 위해서 본관 4층과 별관 2층에 위치한 교무실에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이들이 학교에 침입한 오후 10시는 교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로 경비만이 근무 중이다. 그리고 해당 시간에 학교 침입은 별다른 제재 없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담당 과목 교사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중간고사 때 7과목, 기말고사 때 9과목 등 1학기 동안 모두 16개 과목의 시험 문답을 빼냈다.

범행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교무실 침입 장면이 담긴 CCTV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학생은 올해 1월부터 범행을 모의했으며 아직까지 조언이나 도움을 준 조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범행동기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다”고 밝히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평가 등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우선 적용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교무실에 숨어 들어간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험 문답을 빼내기 위해 교사의 컴퓨터에 접근한 점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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