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세무, 융복합지식으로 해결합니다"

  •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대표변호사 인터뷰
  • 변호사·세무사·회계사 함께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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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3 16:00
수정 : 2022-08-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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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새로 제공]

[아주로앤피]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대표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겪는 취득세·양도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방송에 따르면 신탁 제도를 잘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박예준 변호사가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법률뿐만 아니라 세무 지식에도 정통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 변호사 이전에 공인회계사로 사회에 첫발을 들였다.
 
법률사무소 새로에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가 함께 일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처럼 사건 처리에 복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아주로앤피는 지난 20일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취득세·양도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나.
“핵심은 신탁이다. 기존 주택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더라도 주택을 신탁등기하고, 수익권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양도세도 면제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믿을 만한 사람을 주택 수탁자로 해서 신탁등기를 하면 처분한 것이 돼 버리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배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시가 5억원 상당인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이다. 만일 이 기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4% 정도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아 4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럴 때 기존 주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양도하면 ‘처분’에 해당해 일반 세율 1.1%가 적용되면서 취득세는 550만원만 내면 된다.”
 

[사진=법률사무소 새로 제공]

-법률사무소 새로는 세무에 강점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세무 업무라고 하면 부동산 세무를 놓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투자자들에게 이른바 ‘종부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종부세에 대한 새로만의 대책이 있나.
“사실 2020년까지는 신탁제도를 활용해서 쉽게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 더해 양도소득세율까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대로 몇천만 원 혹은 몇억 원이 부과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었다.”
 
-그렇다면 대책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2021년부터 신탁된 부동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사실과 신탁등기에는 절차비용(등록세 7200원 등 1만원 이하)이 아주 적게 든다는 점,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 지위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부모 소유 상가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한 사례도 있다는데.
"부친 소유 상가를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을 설립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대로 양도했는데 양도 대금은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부친의 채권, 법인의 채무로 남겨뒀다. 이후 상가 임대료 수익을 법인에서 운용하는 방식이다. 부친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절감 효과가 컸다. 만약 나중에 부친 사망으로 상속 개시가 일어나면  채권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부동산 가치는 결국 대부분 상승하기 때문에 상가 그대로 상속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있다. 또 법인이 상가를 담보로 별도로 대출을 받아 부친의 채권을 상환할 수도 있다. 이때 부친의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직접 사무실에 갈 필요 없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홍보 글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이 당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는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최근 새로는 ‘로하우’라는 서비스를 론칭했다. 로하우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더 간편하고, 더 빠르고, 더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서비스다. 법률문제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알려주어 어떻게 대처할지 알게 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앱이나 웹으로 언제든 접속할 수 있으니 쉽고, 아는 변호사가 없어도 타인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내용도 상담 가능하다. 원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를 빠르게 매칭시켜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 글과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수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홍보 글과는 달리 담당 변호사의 검토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고자 한다. 검토 서면을 가지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도 되고, 정 필요하면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드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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