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지난 4월 오후 8시 경기도 수원시 어느 원룸촌. 17세 남성 A는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B(17)와 B가 데려온 여성 C(17세)가 함께 술자리를 했다.
이들은 모두 가출 청소년이다. 원래 이 술자리는 A와 친구, 남성 2명과 B와 C 여성 2명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자리였다. 그런데 A의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술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A, B, C는 함께 술자리를 했고, 한참 동안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A는 처음 만난 C가 마음에 들었고, C를 원룸의 복층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때 B는 복층 아래에 있었다. A와 C는 성관계를 마친 후 복층에서 내려와 다시 B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에도 술자리는 이어졌고, 세 명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
다음날이 되자 A, B, C는 헤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즈음 20세 전후 '남자 3인'이 A 원룸 밖에서 A를 기다리고 있었다. A를 만난 이들 3인은 A가 C를 강간했다며 구타하기 시작했다. 3인의 무자비한 구타에 A는 정신을 잃었다.
남성 3인조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기절한 A를 태우고 CCTV가 없는 곳으로 갔다. 이들의 폭행은 계속됐고, C를 강간했으니 삼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했고, 그제서야 피해 현장에서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A는 즉시 경찰에 이들 3인을 폭행혐의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A는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 들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경찰로부터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구속됐다. 구속된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
폭행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남성 3인조가 A의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강간 사건을 인지해 별도로 A의 강간 행위에 대해 수사를 했던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도 17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만, C도 17세라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17세인 C를 강간한 혐의는 일반 형법이 아닌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 최대 무기징역이다.
영장이 발부됐고, 검사는 A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강간 혐의로 기소하였다. 증거는 △C의 경찰 진술 △사건 당시 B가 아는 오빠(남성 3인조 중 1인)에게 “C가 A로부터 강간당하는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낸 내용 그리고 △채증된 A의 DNA.
구속된 A는 전 여친인 B에 도움을 요청했고, B는 A에게 강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B가 어떤 이유에서 당시 아는 오빠에게 그러한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C가 나중에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B와 C는 진술을 번복할 경우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법적 처벌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A에 말했다.
공판 진행 중에 A는 당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는 A의 강간 혐의를 입증하고 있었다.
A의 변호인은 B와 C를 만나려고 B와 C의 변호사(성범죄 사건에서 국가는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준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 변호사도 B, C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재판 실무상 A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2년 내외의 실형(부정기형)이 선고된다고 한다.
현재 A는 유죄가 예상되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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