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부당해고 복직 이후 지연이자, 연차수당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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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성 변호사
입력 : 2022-06-10 11:00
수정 : 2022-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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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삼성 변호사]

부당해고로 복직된 이후 임금 계산시 개별 임금지급시기 이후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되어야 하고, 연차 계산을 위한 통상시급 계산시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연장 근로 등 의제시간을 포함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복직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측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측은 일부 임금, 퇴직금 등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매월 임금지급시기 이후의 지연이자와 매월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차수당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은 임금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인 익월 11일부터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연차 수당의 경우 사측은 기본급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매월 기본급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통상시급 계산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 야간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는 지극히 타당한 판시입니다.
 
통상적으로 해고 이후 복직하면 사측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나, 사측이 이러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민사소송을 중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은 개별 월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6%로 인정하였고, 해고 기간 동안 연차수당도 기본급을 포함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하여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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