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③후보 등록, 스타트…법으로 본 지선

김민성 기자 입력 2022-05-13 09:33 수정 2022-08-16 09:10
  • 12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등록 기간

  • 선거운동은 19일부터 가능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2~13일 이틀간 진행된다. 날짜와 (피)선거권자 규정 등 여러 법에 지방선거에 대한 항목이 있다. 아주로앤피는 6·1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 등을 법으로 살펴봤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임기는 6월 30일 종료된다. 임기만료일 30일 이전의 첫 수요일은 6월 1일로 이날이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이틀 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이에 따라 12일부터 13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 현황 [사진=아주경제 DB]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출마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4일이다.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총 14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0일부터 14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기간이다.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기준 22일 전부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외국인도 선거권을 갖는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사전투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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