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 법으로 확인한 인사청문회 '팩트체크'

김민성 기자 입력 2022-04-25 14:02 수정 2022-08-16 09:27
  •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

  • 주요 공직후보자 자질·능력 심사 위해 도입

  • 대법원장, 총리 등 국회 동의 필요…장관 등은 법적 구속력 없어 임명 가능

25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가 줄지어 예정돼 있다. 일단 이날 오전 11시 현재 '거대 여당' 민주당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아주로앤피'는 청문회를 법으로 들여다 봤다. 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 팩트체크다.

국회는 25~26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무위원 19명 중 9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뒤이어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5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순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문회 민심이 표심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그래픽=아주경제 DB]

◆인사청문회는 왜 할까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필요로 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기도 한다. 다만 인사청문 결과는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대통령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청문회는 제15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국회법 제65조의2)을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제16대 국회에서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했다.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은 상임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규정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설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을 살펴보면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1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인원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또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1항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회 대상은 누구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항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사청문회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공직과 그렇지 않은 자리로 나뉜다.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등이 있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을 채택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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