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법] '대통령의 그림자' 비서실장의 책임과 권한

김민성 기자 입력 2022-04-13 14:47 수정 2022-04-14 08:21
  • 윤석열 당선인,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임명

  • 대통령비서실장, 정부 정책 방향 설정하고 점검하는 역할

  • 대통령 인사 총괄하는 인사위원장 겸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발표한 2차 내각 인선안에서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전 정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반 기업의 비서처럼 일정을 관리하는 등 일반적인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며 모든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만사'를 챙기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엄중한 책임을 법을 통해 부여받는다.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고 일정에 필요한 것을 챙기는 진짜 '비서 역할'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부속비서관이 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두며, 실장 1명을 둔다고 규정한다.
 
비서실장 직책은 제2공화국 시절인 1960년 대통령비서실이 공식적으로 설치되면서 처음 생겨났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비서실 조직이 생겨난 것은 박정희 대통령부터다. 이때 공식적으로 비서실이 대통령 직속부서로 편성됐다. 초기 비서실은 박정희 정권의 민생계획 등 주요 정치 현안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통합해 대통령실로 개편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을 개편해 대통령비서실을 다시 독립시켰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분야별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는 ‘수석비서관’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서실장 직속 수석비서관으로 △정무 △국민소통 △민정 △시민사회 △인사 분야에 수석비서관을 뒀다.
 
또 현재 비서실장 직속으로 △총무 △제1·2부속 △의전 △기획 △연설 △국정기록 △국정상황실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