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소집…31일 열려

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1-12-31 16:02 수정 2021-12-31 16:02
  • 국회 본회의 이달 31일·다음달 11일 개최

  •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

[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간으로 정해졌고, 본회의는 이달 31일과 내달 11일 두차례 열기로 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31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본회의에선 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무쟁점 민생법안과 관련해 “연말 31일 본회의에는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남아있는 법안 중에 쟁점이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35건 정도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손실보상법같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서 1월 11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국회 부산EXPO(엑스포)지원특별위 운영도 합의했다. 내년은 국민의힘이, 내후년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관련해 특위와 활동기한을 같이 하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엑스포유치협력위 운영도 합의했다. 내년은 민주당이, 내후년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견을 반영해 구성한다.

한편,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미디어 입법에 대해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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