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남욱·정민용 [사진=연합뉴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前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오갔다. 법조계는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에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중인데 이에 대한 내용도 녹취록에 포함돼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녹음파일에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수사내용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미 녹음파일에 대한 열람은 허용했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재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녹취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 측에 전했다. 재판부는 “파일에 담긴 내용이 상당한데 법정에서 모두 재생하는건 무리가 있다”며 “다음주 까지 의견을 검토하고 이후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판단하겠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3인은 재차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 前본부장 측 변호인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증거목록을 다 열람·등사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모든 결정집행은 성남시 이익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임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김만배씨)은 유동규 前본부장과 공모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또 검찰은 남 변호사가 언제 어떻게 공모에 가담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공소한건지 검찰이 특정해주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정민용 변호사에게 뇌물로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부인했다.
반면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다”라며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까 우려해 방어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록복사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도 이들 4명의 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 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공사 측에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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