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최씨와 ESI&D는 공흥리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안모씨로부터.매입한 15필지도 포함된다. 이 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됐다. 최씨가 안모씨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최씨 소유의 전체 토지 매입가격 총 62억원 3212만원 가운데 5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최씨가 공흥지구 개발을 위해 매입한 토지 중 많은 비중이 안모씨의 소유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가등기는 이후 2006년 최씨와 ESI&D가 토지를 매입할 때 해제된다. 정황상 최씨가 안모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소유명의자인 안모씨가 임의로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김씨와 이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차명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최씨의 토지 차명보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씨가 당시 토지를 지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이유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개시시점 토지 가격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매입가와 분양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완료 시점(종료시점지가)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땅값(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 ▲기부채납금을 뺀 돈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개시시점 지가를 매입가와 분양가로 바꾸고 매입가를 부풀릴 수 있다면 개발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06년 ESI&D가 안모씨로부터 매입한 임야가 이후 최씨가 사들인 농지보다 훨씬 비싼 것은 누가봐도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다”며 “앞서 민주당 현안대응TF에서 고발한 병산리 토지들과 소유명의자의 땅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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