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특위 첫 회의'...홍익표 위원장 “빠른 시일 내 일정 합의해 달라”

장용진, 오수미 장용진, 오수미 기자 입력 2021-11-23 14:51 수정 2021-11-23 14:51
  • 기관 업무보고 시작으로 12월 28일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예정

  • 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 자유 제한할 수 있어" vs "가짜뉴스는 언론자유 아니야"

[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 위원회’(언론특위)가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으로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 추천으로 호선됐으며, 간사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필모·한준호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 보도 표시 등 4개 법안의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 9월29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날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위를 운영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위원장(언론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준비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주 1회 이상은 공청회든 간담회든 정부부처 관계자를 불러 현안질의를 하든 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했다.
 
또, “앞으로 우리 언론의 자유와 책임, 공정성을 공고히 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뉴스나 일부 언론의 잘못된 행태로 보편타당한 가치를 약화시키거나 훼손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먼저 언론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며 "사회 다양성과 복잡성, 중대성을 감안하면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다양하고, 그럴수록 존중과 배려로 접근해야 한다"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은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보도등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고의ㆍ중과실의 추정’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언론사등의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한다는 것이며, ‘정정보도 표시 방식’ 규정은 원 보도와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다(정정의 대상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 원 보도의 시간ㆍ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 이상)는 것이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어왔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 속도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와 피해구제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여론전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언론계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 자유 제한할 수 있어..."

또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난 9월 1일 한국 정부에 제기했다.
 
특히 보고관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의 매우 모호한 표현이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고 덧붙였다. 

또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어떻게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논할 수 있느냐"며 "아이린 칸 대표가 최근 특정 집단들과만 교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은 시민단체 관계자도 있다. 

 
◆기관 업무보고 시작으로 12월 28일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예정
 
한편, 언론특위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다. 언론특위는 앞으로 총 6차례 열릴 예정이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 18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의사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11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방송문화진흥회·KBS·EBS 업무보고 ▲12월 6일 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 공청회(미디어 거버넌스·미디어 생태계 개선 방안) ▲12월 14일 언론중재법 공청회(미디어 신뢰도 개선 방안) ▲12월 21일 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 법안논의 ▲12월 28일 언론중재법 법안 논의(미디어 신뢰도 개선 방안) 및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은 11월 현재 17건이 계류되어 있고, 이 중 16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상임위 및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대안에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정정보도등의 방식 규정 등이 담겼다. 주요 쟁점은 징벌적 손해다.

현재, 신문법은 현재 18건이 계류되어 있고, 쟁점은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공정성 확보,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강화,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등이 꼽힌다.
 
방송법은 현재 56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6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쟁점은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이다. 공영방송 이사의 여야 추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향과 국민추천 방식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48건이 계류되어 있고, 이 가운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관련 개정안 3건이 주요 쟁점으로 파악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으로 미디어법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담당 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이 선임되면서 대선 전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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