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2심 징역 1년8개월로 감형

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1-11-16 17:11 수정 2021-11-20 12:31
  •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2심서 필로폰 투약도 '유죄' 판단

[아주로앤피]

[사진=인터넷캡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5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황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의 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중 1심이 유일하게 무죄 판단한 황 씨의 지난해 8월 22일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시행한 검사는 간이시약일 뿐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하는 정밀 검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건에 대해서는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지인 김모 씨가 필로폰의 출처와 투약 방법, 투약 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황 씨가 투약한 뒤 춤추는 동영상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황 씨의 지인이 자기가 처벌받을 걸 감수하면서도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사 기관부터 1심 법정에서까지 황 씨의 범행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 절도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해악도 아주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황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황 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 씨는 2015~2018년 前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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