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송다영 기자 입력 2021-09-15 18:02 수정 2021-09-15 18:02

[사진=아주경제DB.]

[아주로앤피] 서울 도심 등 대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