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13형사부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정일훈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혐의로 넘겨진 7인의 피고인들과 함께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다.
이날 정일훈은 수감복을 입고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정일훈은 출석 여부를 밝히며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한 뒤 “직업은 연예인으로 돼 있다”는 재판장의 말에 “가수 활동을 했었다”라고 답했다.
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정일훈은 지난 7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2달간 3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은 1심에서 자백을 했지만 실제 대마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적게는 4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과다하게 사실 오인이 있다.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법리 오해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이 단독·공동으로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는데 (항수 이유의) 보충서를 보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아귀가 맞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해 한 차례 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에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예정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경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8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일훈은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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