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윤우진 前 세무서장 육류업자 세무조사 관여정황 포착했었다

김면수·태기원 기자 입력 2021-08-10 10:18 수정 2021-08-10 16:30
  • 세무대리인, '알고보니' 윤 전 서장과 막역한 세무법인 대표

  • 국세청, 육류업자 ‘자금출처조사’ 후 수박 겉핥기 ‘추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사진=아주경제DB]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편의 명목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육류수입가공업체 김연포 대표가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2억원을 추징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김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임 및 대리한 업체는 세무법인 다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법인 다솔은 윤 전 서장과 막역한 관계에 있는 안수남 세무사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육류가공업체 태원트레이드의 매출이 500억원대에 달하고, 관련 조사(자금출처조사)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나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추징 세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체적인 상황을 볼때 윤 전 서장이 지난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대표와 인연을 맺은 후 중부국세청에서 김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자, 안 세무사를 연결해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주경제 취재 결과, 중부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11년 태원트레이드 김 대표를 상대로 자금출처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자금출처조사란, 피조사자가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을 취득한 경위와 그것을 사들이는 데 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후 중부국세청 조사2국은 김 대표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세무조사(관할 외 세무관서 공무원이 파견돼 벌이는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탈세의심이 다분했는데도 추징세액이 2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윤 전 서장도 각종 뇌물수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경찰 수사망에서 운 좋게(?) 빠져 나갔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찰은 윤 前서장이 성동세무서장(2010년)으로 재직할 당시 육류수입가공업체 김연포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수수한 데 이어 인천 소재 스카이72 골프장 대금 수천만원을 대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윤 前서장이 중부국세청 조사국에서 김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 이모씨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수수했고, 안 세무사 또한 이모씨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前서장이 세무조사 무마나 은폐에 어느 정도 힘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전 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 대표와 안 세무사는 각각 차용금 명목이라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뾰족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척 없이 종결돼 버렸다. 윤 前서장도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골프 접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끝까지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서장과 김 대표, 안 세무사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윤 전 서장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세무공무원 박모씨와 현대차 하청업체 대표 송모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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