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 징역 2년 확정…향후 7년 선거출마 어려워

송다영 기자 입력 2021-07-21 11:56 수정 2021-07-21 11:56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됐으며 앞으로 2028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이와 더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그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5년까지 더해 앞으로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약 1년 9개월의 형이 남아 있어 이에 5년을 더하면 오는 2028년 4월에 피선거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직후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날 판결이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 허익범 특검은 기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한 수사팀과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120만 개 넘는 댓글을 재검증한 특수팀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결과"라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미를 축소해 원심(무죄) 그대로 본 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선기간에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는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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