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前 의원 죽음에 다시 주목 받는 '입법로비 재판'…"정치적 타살 당해"

안동현 기자 입력 2021-06-30 19:30 수정 2021-06-30 21:00

[사진=연합뉴스] 김재윤 전 의원

29일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비보가 전해진 이후 그가 2014년 '입법로비 재판'의 억울한 희생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당시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여론도 일기 시작했다.

김광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본인의 SNS를 통해 "황망하게 떠난 고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면서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며 "(당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지목했다.

같은 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느냐”며 고(故) 김 전 의원을 추모했다.

안 의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단 검찰과 사법부만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분하고 슬픈 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최민희 전 의원도 김 전 의원을 추모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다"며 "김재윤 전 의원의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입법로비' 사건은 2014년 '직업학교'라는 명칭을 고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전달됐는데,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며 검찰이 김 前의원 등을 기소한 사건이다. 돈을 준 사람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이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유죄로 판단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했다. 입법 로비 혐의로 실형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당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는 법안을 제정하는 대가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증인의 거짓진술만 의지해 판결을 내렸다”며 줄곧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9일 KBS의 '시사직격'은 ‘메이드 인 중앙지검-1부 어떤 수사’ 방송을 통해 김 전 의원이 연루된 입법로비 사건이 검찰의 기획수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에는 김 전 의원에게 로비를 제공했다는 김모씨와의 통화 파일이 공개됐다. 통화에서 김씨는 김 전 의원에게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송은 검찰이 서울예술실용학교의 교장이었던 김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에게 횡령 금액을 낮춰주는 대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입법로비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한편 김 전 의원의 실형 확정과 관련해 당시 법조계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을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이 입법에 동의한 법안은 특정 학교에만 해당하는 '구체적 처분'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효력을 가진 법으로서, 로비 혐의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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