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널리 알려진 '윤석열 의혹'들…이제 와서 왠 'X파일'?

  • 검찰 경찰 공수처, 이미 윤 前총장 관련 의혹 수사 중...일부 처분 앞둬
  • 언론보도 수두룩, SNS에 자료 널려... 굳이 'X파일' 만들 이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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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1 11:21
수정 : 2021-06-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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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서관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통상 'X파일'이라 할때는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던 정보나 은폐된 사실을 담고 있는 문건나 자료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공적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가 만들었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X'파일'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前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은 이미 상당량이 보도된 바 있다. 심지어 윤 前총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것도 있고 SNS를 통해 유포된 것도 있다. 굳이 통합된 파일형태로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었다고 해도 공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갑자기 불거진 'X파일' 논란에는 사실이나 진위여부와 달리 윤 前총장에 대한 야권의 태도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을 낳고 있다. 
 
#윤우진 관련 의혹, 윤석열 직접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기간 동안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에 대한 비위 의혹을 연달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윤대진 전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 알선 △장모 최모씨의 비위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윤 전 후보자의 낙마를 촉구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그의 친형 윤우진은 2012년 용산세무서장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윤우진에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7번 기각했고, 윤우진은 결국 태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1년 만에 인터폴을 통해 국내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윤우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은 중앙지검의 특수1부장이었다. 윤 전 총장은 특수1부장에 있으면서 형사부 사건의 피의자인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남석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검찰 후배로 그의 측근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청문회에서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네(이 변호사)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 봐라"라는 윤 전 총장의 음성이 담긴 뉴스타파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현행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밖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겼다면 윤 전 총장은 동법 113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장모 최모씨, '사기죄' 정황은 많은데 모두 無기소

이어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기죄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사기죄의 경우, 최씨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1억8000만원을 안모씨에게 송금하도록 했다. 안씨는 돈을 갚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지만, 최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최씨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취득하기도 했다. 최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뒤 1억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1억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이 판결문에도 적시돼 있지만, 최씨는 사기죄의 처벌을 피해갔다.

이어 최씨는 정모씨와 투자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뒤, 이후 약정서를 변조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씨는 약정서를 위조하고도 도리어 정씨가 무고했다고 고소했고, 정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담당 법무사는 자신이 사문서 변조에 가담했다고 양심선언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해 KBS의 보도를 통해 재확인되기도 했다. KBS는 '부동산 전문가를 끌어들여 이익이 실현되면 동업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소하는 것'이 최씨의 잦은 수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요양병원을 차려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원을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동업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최씨는 공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 나갔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도 공범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대한 선고는 7월 2일에 나올 예정이다.
 
2018년부터 알려졌던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모의 혐의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어 최씨뿐만 아니라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에서도 윤 전 총장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샀다는 의혹은 중앙일보가 2018년 4월에 처음으로 보도했다. 당시 중앙일보는 김씨가 시세보다 20% 싼 가격에 주식을 계약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은 10년 전부터 경찰이 내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수사까진 긴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2019년 검찰총장으로 영면하는 동안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협찬은 급격히 늘어났다. MBC는 지난 3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협찬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앞서 19일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X파일을 입수했다며 "방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최초로 언급한 윤석열 X파일의 존재가 야권 인사의 입을 통해 급부상하는 계기였다.

장 소장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20년간 국회에서 일해온 이력이 있다. 2019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2022년 대선 때는 제가 큰 능력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제대로 된 대통령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지고 싶다. 미래 정치를 위해 작은 일조라도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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