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항소심서 문 대통령 증인 신청

송다영 기자 입력 2021-06-17 08:09 수정 2021-06-17 08:09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됐다. 전 목사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간첩·공산화에 대해 직접 불러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 목사의 '우파 정당 지지' 발언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시기, 정치적 상황, 피고인의 발언 전후 언동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호소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암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당 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후보자 특정 시기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를 보면 '후보자'라는 개념 외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개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목사의 발언 당시에 이미 각 정당이 총선 대비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후보자가 특정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변론이다.

1심이 무죄 판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은 증거 입증을 통해 사실 여부가 판단 가능한 내용이다. 단순한 의견이라기보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전 목사 측은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좋다고 말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라며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후보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검찰의 주장을 따른다면 모든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간첩이란 비판은 공적인 자리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의견표명이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 종북이다, 간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 목사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전 목사 측은 1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인으로 불러서 묻는 것뿐이다. '문재인은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게 허위사실인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문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라도 실익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전 목사 측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검토해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전 목사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우파 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전 목사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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