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주장은 허위" 법원 재확인, 차명진 재심도 패소

송다영 기자 입력 2021-06-04 15:48 수정 2021-06-04 15:51
  • 법원 "재심 사유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4일 차 전 의원이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재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외 모든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심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소송은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제기돼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앞서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지사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당시 방송에서 차 의원은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 시장(이 지사)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차 의원의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해 차 의원에게 7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판결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2018년 검찰이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상황이 변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이모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같은 해 열린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는 입원 여부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은 모두 무죄를 판단했다. 이에 반해 2심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와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전원합의체 중 7:5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당시 유죄 의견을 냈던 대법관 5명은 "(이 지사가)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고, 단순히 질문에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차 전 의원이 자신이 이 지사에 대해 했던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재심 사유를 들어 작년 9월 다시 재판이 열렸으나 반격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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