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 는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셋째 공판을 열었다. 공판의 쟁점은 손 전 의원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어려운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부적절하게 취득했는지 여부였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5월 12일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가 같은 해 5월 18일 자료와 이후 9월 국회포럼의 자료와 같다"며 비공개 자료가 아니고 검찰의 공소사항을 반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미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아 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는 이미 언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된 상태로, 그가 부당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은 반박된다.
이날 변호인은 이미 2017년 3월 29일에 진행된 공청회에서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됐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의 담당 과장이었던 서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3월 29일 진행된 용역업체 최종보고와 관련한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리였다"며 "시의회 의원들과 기자들의 출입제한이 없었고, 출입문을 열어둬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기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도 공청회에 올 수 있었냐'고 물었고, 서씨는 "이것이 지방행정의 특성"이라며, "민선 시장이 들어오고서 시민을 제한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서씨는 '손 전 의원이 부적절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 2017년 5월과 9월 자료는 당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공청회 자리에 외지인의 참여를 권유할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을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일반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를 목포시가 철회했다며, 모두에게 도시재생사업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서씨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정보공개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재차 물었고, 서씨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대신 서씨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주심판사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비공개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그 점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에 서씨는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면서도, "당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이었던 목포 지역의 건축학과 교수 김모씨는 2017년 5월 12일 손 전 의원을 만났다면서 "목포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대 건축을 살려야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며 당시 손 전 의원도 "목포의 근대건축을 지켜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이) 목포시가 활성화되면 (지역 부동산을) 매수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것은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이르러 당시 도시재생사업 담당 과장이었던 서씨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이라면 해당 주민들이 주도해 투기 같은 것이 안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농촌에다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사업이라면 땅 값이 오르지 않는다. 관광을 늘리고 테마파크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부동산 값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씨는 "(도시재생사업이란) 소멸돼 가는 도시에 대해 지역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라며 목포시에서 계획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에 있는 역사적 자원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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