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사와 격리 등을 거쳐 2주 늦춰진 오늘(10일) 열리게 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입시 비리 의혹의 쟁점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강사휴게실 1호 컴퓨터를 압수하기 전에 USB를 삽입했다'면서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검찰이 제출한 '포렌직 보고서'에 정 교수에게 유리한 IP주소 접속기록이 고의적으로 누락됐으며 '서버의 웹문서 수정시간(Last modify by web server date)'을 'PC접속시간(connected date)'으로 기재하는 등 왜곡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나 해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은 이미 앞선 1심 재판에서도 표창장 위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심에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돼 정 교수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10일 공판'이 “조국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정 교수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일부 IP주소가 누락 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검찰의 현란한 눈속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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