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급진전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 국회 본회의 통과

  •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대상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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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30 17:03
수정 : 2021-04-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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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합의를 본 이 법안은 251명 재석 의원 중 24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지난 3월 드러난 LH사태가 초래한 국민적 공분과 불신은 국회에 8년 동안 묵혀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실제 법안으로 제정되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해"

이번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 간 직무 활동 제한 ▲부동산 업무 시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시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직자 가족과 직무관련자의 거래 발생 시 신고 의무 ▲공직자와 같은 기관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의 가족과 공공기관의 수의 체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의 각 조항들은 살펴보면 LH사태 등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여러 사건들이 모두 망라됐다. 무엇보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외의 공직자도 향후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관련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일하는 직원은 부동산 거래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1대 국회 초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목소리를 얻는 데는 '박덕흠 사태'의 영향이 컸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해당 상임위의 피감기관으로부터 그의 가족 회사가 사업을 따오는데 권한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여론이 악화되자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이해관계자의 금전 거래에 대해 이해충돌법은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 법안은 공직자와 가족 간의 수의체결을 금지한다. 수의체결이란 공개 모집이 아닌 임의 계약을 뜻한다.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대상 아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포가 되고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 적용 대상으로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 19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공직자의 가족을 다 더하면 실제 적용 대상은 최대 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적용 대상에는 일각에서 꾸준히 언급됐던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의 부가의견은 "사학과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해 이들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후 6개월 동안엔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법령들이 통합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현재 존재하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이해충돌방지법과 통합해 법 체계를 정비할 것을 부가의견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 결정일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로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에 관한 법 규정은 더욱 엄격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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