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0대 국회가 오는 29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헌법 제51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폐기되는데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1만 5천여 건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고용보험제 적용 범위 확대’ 관련 민생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특히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임신을 이유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같은 처우를 보장하는 법안,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넓히는 법안 등 다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됐다.
◇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 확대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 확대 법안은 10여 개가 있다.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들 법안은 크게 △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의안 △ 사립대학교 교직원과 군인연금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인을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의안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의안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하는 의안 △ 고용보험법상 휴직급여나 구직급여를 상향하는 의안 △ 임신 휴직과 육아휴직을 동일하게 처우하는 의안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①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이 법안은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② ‘사립대학교 교직원’에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이 법안은 임재훈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 사립대학교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법안에는 ‘사립대학교 교직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군인의 경우에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혜 대상의 기준이 되는 19년 6개월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군인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있다.
③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이 법안은 박인숙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법안
이 법안은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육아휴직 제도가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⑤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離職)한 자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안
이 법안은 김병관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제도로 생활을 보호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한 자가 구직의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⑥ ‘임신을 이유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법안
이 법안은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임신을 이유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기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사업으로 임신기휴직 급여를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⑦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하는 법안
이 법안은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안이다.
◇ 오는 29일까지 고용보험 확대 입법안 국회 통과 못 하면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발의 의안들 폐기돼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된다.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하여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 개회 여부는 이달 초에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나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등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문희상 의장에게 공이 넘어가게 되었다.
오는 29일까지 고용보험제도 확대 적용 관련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 못 하면 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발의된 의안 전부 폐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고용보험제 확대와 관련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큰 틀의 방향일 뿐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법안들이 아직 위원회 심사 중에 있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전 국민의 고용보험제가 여당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어 언제쯤 ‘전 국민의 고용보험제’가 실현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고용보험제 적용 범위 확대’ 관련 민생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특히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임신을 이유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같은 처우를 보장하는 법안,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넓히는 법안 등 다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이 확인됐다.
◇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 확대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 확대 법안은 10여 개가 있다.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들 법안은 크게 △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의안 △ 사립대학교 교직원과 군인연금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인을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의안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의안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하는 의안 △ 고용보험법상 휴직급여나 구직급여를 상향하는 의안 △ 임신 휴직과 육아휴직을 동일하게 처우하는 의안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①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이 법안은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② ‘사립대학교 교직원’에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이 법안은 임재훈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 사립대학교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법안에는 ‘사립대학교 교직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군인의 경우에 ‘군인연금법’상 연금 수혜 대상의 기준이 되는 19년 6개월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군인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있다.
③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이 법안은 박인숙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④‘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법안
이 법안은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육아휴직 제도가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⑤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離職)한 자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안
이 법안은 김병관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제도로 생활을 보호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한 자가 구직의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⑥ ‘임신을 이유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법안
이 법안은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임신을 이유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기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사업으로 임신기휴직 급여를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⑦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하는 법안
이 법안은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안이다.
◇ 오는 29일까지 고용보험 확대 입법안 국회 통과 못 하면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발의 의안들 폐기돼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29일 만료된다. 민생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 여부에 대하여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 개회 여부는 이달 초에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나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등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문희상 의장에게 공이 넘어가게 되었다.
오는 29일까지 고용보험제도 확대 적용 관련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 못 하면 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발의된 의안 전부 폐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고용보험제 확대와 관련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큰 틀의 방향일 뿐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법안들이 아직 위원회 심사 중에 있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전 국민의 고용보험제가 여당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어 언제쯤 ‘전 국민의 고용보험제’가 실현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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