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재계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면서 증세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정이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제스쳐를 일단 취했다. 하지만 당정이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대상 확대란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서면서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증세 논쟁이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2017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두고 벌어졌던 ‘증세 논쟁'이 2년 만에 재연되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잖이 나오고 있어 증세 논쟁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당정 갈등도 표면화 될 조짐이다.
◆ 상속·법인세, 재계는 낮춰달라는데...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6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32건이다. 상속세율이나 공제액, 공제대상과 관련된 내용은 20여건이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24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5건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재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재계는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인 25%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5%인 법인세도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50%에 달하는 세금은 사실상 약탈”이라며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놓기도 했다.
이현재 의원은 조만간 상속세 명목세율을 최고 2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실에서는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0%로 대폭인하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가업승계 시 공제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최대주주에 대한 ‘30% 과세표준액 할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최교일 의원, 이진복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다.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자산 평가할증(최대 30%)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최고 세율 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공제범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두되 제한사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박광온 의원)과 함께 공제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유승희 의원)도 있다.
◆ "정부, 사실상 부자증세 가닥"
가업상속공제 유지 기간 단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상속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속내는 이와 다르다. 공제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대표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기준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윤후덕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중견기업 인정범위를 매출액 1조원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막판 협의 과정에서 당정간에 불협화음이 감지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대상 확대 없이 유지기간을 3년 축소하는 선에서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정리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공제대상 확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당시 “(관련 개편안을 놓고) 부총리가 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과는 온도가 사뭇 달랐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면) 이달 말이나 돼야 당정 협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었다.
총선을 의식해 공식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당정이 증세 쪽으로 가닥을 잡은 징후는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 내에서도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이명박 전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대대적 재정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예교수는 ‘증세’의 실현방안으로 법인세나 상속세 등에서 최대 과표구간을 새로 신설하면서 면세구간을 늘리고 최저세액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3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세계잉여금이 있다지만 결국 증세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라고 우려했다.
◆ 상속·법인세, 재계는 낮춰달라는데...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6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32건이다. 상속세율이나 공제액, 공제대상과 관련된 내용은 20여건이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24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5건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재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재계는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인 25%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5%인 법인세도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50%에 달하는 세금은 사실상 약탈”이라며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놓기도 했다.
이현재 의원은 조만간 상속세 명목세율을 최고 2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실에서는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0%로 대폭인하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가업승계 시 공제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최대주주에 대한 ‘30% 과세표준액 할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최교일 의원, 이진복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다.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자산 평가할증(최대 30%)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최고 세율 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공제범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두되 제한사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박광온 의원)과 함께 공제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법안(유승희 의원)도 있다.
◆ "정부, 사실상 부자증세 가닥"
가업상속공제 유지 기간 단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상속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속내는 이와 다르다. 공제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대표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기준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윤후덕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중견기업 인정범위를 매출액 1조원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막판 협의 과정에서 당정간에 불협화음이 감지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대상 확대 없이 유지기간을 3년 축소하는 선에서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정리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공제대상 확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당시 “(관련 개편안을 놓고) 부총리가 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과는 온도가 사뭇 달랐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면) 이달 말이나 돼야 당정 협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었다.
총선을 의식해 공식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당정이 증세 쪽으로 가닥을 잡은 징후는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 내에서도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이명박 전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대대적 재정 확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예교수는 ‘증세’의 실현방안으로 법인세나 상속세 등에서 최대 과표구간을 새로 신설하면서 면세구간을 늘리고 최저세액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3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세계잉여금이 있다지만 결국 증세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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