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임시국회 열린다”…문희상 의장, 국회혁신안 발표(종합)

김봉철 기자 입력 2019-03-07 18:20 수정 2019-03-07 19:39
  • 제2기 혁신자문위, 쪽지예산 근절 등 5개 권고사항 제시

  • ‘상시국회’ 현실화…소소위 금지·이해충돌 방지 제도 개선

  • 말 그대로 ‘권고 사항’…국회법 개정 위한 여야 합의 관건

7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달 국회가 열리는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는 또한 예산 심사 시 ‘쪽지예산’의 산실로 꼽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혁신자문위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이다.

유 사무총장은 총 8회의 자문위 회의를 거쳐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결위 쪽지예산 근절 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문 의장은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매달 1일(12월에는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정기회 기간(9~12월)이 아닌 시기에는 2월과 4월, 6월, 8월 등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해왔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와 대립으로 파행이 일상화되면서 법안 심의 등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이날 오후에 열린 3월 임시국회는 71일 만에 열렸다. 문 의장은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야 제20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드리게 됐다”며 그동안의 국회 ‘공전’에 대한 사과의 말로 개회사를 시작했다.

자문위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한 이른바 ‘쪽지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의 비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쪽지예산의 ‘진앙지’로 꼽히는 ‘소소위’ 자체를 금지하자는 의견도 명기됐다. 그동안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는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진행돼 왔다.

문 의장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위반 문제 역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제도를 마련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 상임위에는 임명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검사 출신은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간 여야는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의원의 ‘전 직업’을 고려해 상임위를 배정해왔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던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이 문제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라는 점이다. 관례상 무소속인 국회의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을 하려면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의원들이 동의할지 미지수다. 1기 혁신자문위가 권고했던 상임위 활동 강화와 의원외교 체계화 등은 관련 법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결국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지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냥 반대를 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현실을 감안해 일정 부분 수위 조절에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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